뉴욕 주 오위고의 금속 파쇄 시설은 청정 공기법 위반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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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오위고의 금속 파쇄 시설은 청정 공기법 위반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an 29, 2024

2023년 7월 25일

뉴욕 - 미국 환경 보호국(EPA)과 미국 법무부(DOJ)는 뉴욕주 오위고에 있는 금속 파쇄 시설에서 연방 청정 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Upstate Shredding, LLC 및 Weitsman Shredding, LLC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제안된 합의에 따라 회사는 4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주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양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설치하게 됩니다.

"EPA의 조치 덕분에 Owego 주민들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유해한 오염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지역 관리자 Lisa F. Garcia가 말했습니다. . "이 제안된 합의는 회사가 시설에서 적절한 오염 통제를 보장하고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동의 법령에 따라 회사가 설치할 새로운 장비는 연간 70톤 이상의 VOC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VOC는 파쇄 중에 폐자재에 포함된 플라스틱, 페인트, 오일이 뜨거워지고 기화할 때 형성됩니다. 필요한 오염 제어 장비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상 오존의 형성도 줄여줍니다. VOC에 노출되면 암, 눈 자극, 호흡기 문제 및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후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회사가 금속 파쇄 시설에 오염 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VOC가 대기로 과도하게 배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연방 및 주 항공 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제안된 동의 법령은 30일간의 공개 논평 기간과 최종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제안된 동의 법령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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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역 관리자 Lisa F. Garcia가 말했습니다.